작성일 : 19-12-16 16:29
지금 돌고 있는 민식이법 가짜뉴스 팩트체크.jpg
 글쓴이 : 호구1
조회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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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마다 이런 류의 글이 보이며 본질 왜곡하고 가짜뉴스 퍼지고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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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jpg 지금 돌고 있는 민식이법 가짜뉴스 팩트체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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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주 간단히 말하면 스쿨존에서 기존과 같은 30km 이상 과속을 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예 아님.


기존법 역시 12대 중과실 들어감.


3년이상 징역을 주는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30km 이상 과속하다가 명백한 자신의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사고 낸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