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8-04 03:59
의외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행위
 글쓴이 : nsifwtaq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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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통계조사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맥이는 게 가능함.

 

실제로 19년에 "가계동향조사"에서 사람들이 자기 소득을 밝히거나 사생활 노출 등이 싫어서 응답 비율이 떨어지자 과태료를 맥이려고 한 적이 있음. 

 

(그리고 욕 쥰내 처먹고 결국 철회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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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건 통계청이 원하면 언제나 가능한 일이다.